“위험에 빠진 사람 구조 의무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형법 개정안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이다.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은 구조 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의사상자 지정 전에 의료급여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개인주의가 심화되다보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른 상당수의 국가에서 입법화 돼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국내에도 도입해 사회 공동체 의식과 인명존중의 가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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