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김영란법 시행일, 깨끗한 대한민국 전기의 날”

김희옥 “김영란법 시행일, 깨끗한 대한민국 전기의 날”

입력 2016-08-01 10:21
수정 2016-08-0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국회, 민생위축·부작용 최소화 위해 대책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
얘기나누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얘기나누는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기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부분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근본적인 의식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롭게 고양하고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깨끗한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당당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 누구의 기득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큰 결단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며 “국민들도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부작용 등을 염두에 둔 듯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법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수호법이 되도록 시행에 따른 민생위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