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

與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1-22 22:52
업데이트 2017-01-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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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정책 혁신안’ 발표… 설 전 10~20명 추가 탈당 전망도

새누리당은 22일 ‘기업 대상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정경 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새로운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재창당을 추진하겠다”면서 ‘3정(정치·정당·정책)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특히 준조세 금지법에 대해 “최순실 사태에서 정경 유착이 불공정 사회의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출연금 강제 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혁신안에는 명망가 낙하산 영입 금지와 국민 참여형 인재 영입,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등이 담겼다. 정당 혁신안에는 계파정치 청산, 국회 기능 정상화, 의원 출석 현황 상시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인 위원장은 또 “개헌은 이 시점에서 최고의 개혁”이라며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현재 당에 대한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면서 “탄핵이라는 더 큰 징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 징계를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 문제에 대해선 “반 전 총장의 정책·철학·가치가 새누리당과 맞아야 영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혁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추가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이상 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설 전에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재철·나경원·강석호·박순자·박덕흠·윤한홍 의원 등의 탈당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또 홍철호·정유섭·이철규 의원 등도 탈당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탈당 규모가 10~2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의 행선지는 바른정당과 반 전 총장 측 두 갈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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