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최순실, 사무실서 말씀자료 수정…방문 때마다 작업 모습 봐”

차은택 “최순실, 사무실서 말씀자료 수정…방문 때마다 작업 모습 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3 16:45
수정 2017-01-23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연합뉴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연합뉴스
“최씨에게 사업취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자 대통령 회의 발언에 반영”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본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를 열람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무회의 말씀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물음에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데스크톱 모니터를 봤다.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차 전 단장은 이어 “최씨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는 그것(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밖에 없었다”면서 “2~3주에 한 번씩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하러 가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씨가 수정한 내용이 실제 박 대통령의 회의 발언에 반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차 전 단장은 “최씨에게 공무원들과 했던 사업취지를 간략하게 글로 정리해서 줬다. 이틀 정도 지나서 공무원들이 찾아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자료라며 보여줬는데 제가 최씨에게 줬던 특징적인 문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콘텐츠가 좋은 기업은 대기업이 투자해서 사가고, 더 훌륭한 기업은 구글이 사가고, 정말 뛰어난 기업은 알리바바가 사간다’라는 얘기였는데 (박 대통령이) 토씨 하나 안 빼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수정한 자료가 청와대에 최종 반영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차 전 단장은 “(제가 쓴) 글을 대통령이 (그대로) 말했다는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짐작이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