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임 임명까지 재판관 직무 계속해야”…개헌의견 제시

헌재 “후임 임명까지 재판관 직무 계속해야”…개헌의견 제시

입력 2017-02-13 11:43
업데이트 2017-02-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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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재판관 임기 9년 연장, 임명시부터 소장임기 시작’ 제안 감사원 “국회 이관 어려워”…현 체제 유지 또는 독립기구화 선호인권위, 헌법기구화 요구하며 새 헌법에 생명권·안전권 신설 제안

헌법재판소는 13일 헌법개정과 관련해 “재판관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국회 보고에서 현행 6년으로 규정된 재판관 임기를 9년 단임으로 조정하고, 9인 재판관을 3년마다 3명씩 순차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임 중인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만을 보장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 시부터 새로운 임기를 개시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지난달 말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되고 이정미 재판관도 다음 달 13일 퇴임해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것과 같은 상황을 앞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재의 주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방식으로는 ▲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3명씩 선출하되 대법원장이 지명하지 않고 대법원 산하에 후보자 추천 독립위원회를 두는 방안 ▲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판권 전원을 선출하는 방안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헌재는 또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배·모순될 때 위헌여부를 심사해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헌재로 일원화하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법원은 “현행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임명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실질적 권력분립을 통한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새삼 생각하게 한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법권 독립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과 소송절차 등 재판제도에 관한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 마련,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을 단심제로 운용할 수 있게 한 군 사법제도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원의 소속문제는 국민과 국회의 헌법적 결단에 의해 이뤄질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헌시 현재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거나 독립기구화할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직무상 독립성과 국회 지원을 강화한다면 개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독립기구로 설치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충실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회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회 소속 감사원이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소속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기구화를 요청하면서 개정 헌법에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등의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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