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효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09/SSI_20170309140020_O2.jpg)
![표창원 이효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09/SSI_20170309140020.jpg)
표창원 이효리
인스타그램 캡처
표창원 의원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2일 “방금 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동물 학대 행위 추가 및 처벌 강화, 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주신 시민과 동물 보호 활동 단체와 활동가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같은날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효리는 “표창원 의원님, 동물보호법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줄 알지만 애써 주십시오. 뒤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 지지의 뜻을 전했다. 2011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순심이를 입양한 이효리는 이후 동물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표 의원은 “고맙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효리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시민들 역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주세요”, “끝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세요” 등의 응원 및 지지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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