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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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6일 “신 회장을 내일(7일) 오전 9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한 데다, 지난해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보다 앞선 작년 3월 초부터 언론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피의자로 밤샘 조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검찰에 출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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