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하다”

이낙연,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내고 후원금’ 의혹에 “무관하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25 10:00
수정 2017-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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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자신이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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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 오늘의 청문회는?
이낙연 후보자, 오늘의 청문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도착해 후보자 대기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5 연합뉴스
법안 발의와 후원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2일 차 인사청문회에 나가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면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노인회 간부에 대해 “그 사람은 제 고향 후배”라면서 “아주 오래된 후배이고,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저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가 의료기기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어제처럼 오늘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2013년 노인회 간부였던 나모 씨로부터 매년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꿔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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