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8-10 00:40
수정 2017-08-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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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행 전에 미루나” 논란일 듯…기재부 “예정대로” 입장과 배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종교계는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쳐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종교인 과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또다시 2년 유예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것이 적절하느냐의 논란도 제기된다. 종교계 반발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권성동·박맹우·윤상현·홍문종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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