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외동딸에 재산 증여하며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김영주, 외동딸에 재산 증여하며 탈루…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0 16:19
수정 2017-08-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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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루했으며 아파트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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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23.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 민 모씨는 2억 9500만 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 9182만 5000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씨는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가 의심되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측은 소명 자료를 통해 “오피스텔은 임대보증금에 더해 차액 45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면서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임대기간 만료 뒤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해 납부해야한다는 법무사·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 5000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면서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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