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딸에 재산 증여과정서 탈세 의혹…다운계약서 문제도”

“김영주, 딸에 재산 증여과정서 탈세 의혹…다운계약서 문제도”

입력 2017-08-10 09:26
수정 2017-08-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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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 민 모씨는 2억9천500만 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천182만5천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씨는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가 의심되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천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8천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소명 자료를 통해 “오피스텔은 임대보증금에 더해 차액 4천5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면서 “4천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임대기간 만료 뒤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해 납부해야한다는 법무사·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선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5천만 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면서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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