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 장관 긴급간담회…중앙 330·지방 140·유관기관 640여곳
27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채용 비리를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공공 부문부터 정화하겠다는 비장한 의지가 읽힌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질책을 한 탓도 있지만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률 속에 잇단 채용 비리 파문을 방치했다가는 국민적 반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27/SSI_2017102717184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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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27/SSI_20171027171849.jpg)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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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채용 비리 근절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탁자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실제 공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비리 채용 당사자 처리도 민감한 문제다. 정부는 일단 ‘무관용’을 천명했지만 ‘구제’ 여지도 남겨 뒀다. 해당 기관장 책임 아래 전후 상황이 소명되면 구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청탁이나 비리를 통해 채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방침이지만 관련 내규가 미비하다거나 혹은 당사자가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예외 구제가 관용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퇴출된) 비리 채용자가 금세 또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해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 실시 의무화 ▲채용 비리 관련자의 향후 5년간 공공 부문 입사지원 자격 박탈 ▲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직원 해임 등 제재 근거와 기관장·감사 연대책임 부과 근거 등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의 채용 비리 수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만 해도 10곳이 넘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면접 순위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입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을 보면 120여명의 이름과 직책이 빼곡히 등장한다. 최종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고질적인 채용 비리 사슬을 끊으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비슷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 부문에도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공 부문부터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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