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변호사 시험성적 공개 법안 법사위 통과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6:38
수정 2017-1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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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응시자 모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합격한 사람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 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험 합격자 결정 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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