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일로부터 이날로 298일째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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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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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부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소장 퇴임일로부터 298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따로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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