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항 이재민에 담요 선물...과메기 선물받아

문 대통령, 포항 이재민에 담요 선물...과메기 선물받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24 14:15
수정 2017-11-24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김희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과메기를 선물하고 있다. 2017. 11. 2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김희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과메기를 선물하고 있다. 2017. 11. 2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김희숙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 과메기를 선물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숙 씨에게 담요를 선물하고 있다. 2017. 11. 2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숙 씨에게 담요를 선물하고 있다. 2017. 11. 2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김희숙 씨가 입주한 LH입주주택을 방문해 담요를 선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