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심의위 소속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등록기간 연장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2007년 7월로 종료된 등록 신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됐던 이 개정안은 애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했으나, 그 사이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공식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문화된 조항들로 입법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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