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도 화성시갑 당협위원장인 김성회 전 국회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시절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6일 시사저널은 김 전 의원이 난방공사 사장 시절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난방공사에서 진행한 수백억 원대의 공사수주를 몰아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013년 12월∼2015년 12월까지 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변호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해 3억원을 빌렸다가 4개월 만에 3억1천만원을 갚았다”며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돈 갚은 영수증을 다 보여주고 클리어(해명) 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사수주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준 적도 없고 당시는 이미 건설회사가 선정돼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김성회 전 의원
6일 시사저널은 김 전 의원이 난방공사 사장 시절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난방공사에서 진행한 수백억 원대의 공사수주를 몰아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013년 12월∼2015년 12월까지 난방공사 사장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변호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해 3억원을 빌렸다가 4개월 만에 3억1천만원을 갚았다”며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돈 갚은 영수증을 다 보여주고 클리어(해명) 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사수주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준 적도 없고 당시는 이미 건설회사가 선정돼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