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화당 “남북합의 이행 국회 의무보고 추진”

[단독] 평화당 “남북합의 이행 국회 의무보고 추진”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6-07 13:34
업데이트 2018-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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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장병완 원내대표
인사말 하는 장병완 원내대표 1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부과 장치 마련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부가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 원내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 평화당 소속 의원 10명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권 교체 등 외부요인에 따라 남북간 합의 내용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권 교체에 따라 체결·비준됐던 남북합의서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 제24조(남북합의서의 이행 및 보고서 제출)를 신설해 ‘정부는 체결·비준된 남북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남북합의서 이행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는 남북합의 이행 현황에 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등 3개의 조항을 삽입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부는 남북합의서 이행 현황에 대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도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남북 협력이 보다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이전에도 남북합의서 체결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앞으로 논의될 남북간 여러 합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특히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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