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2회 음주운전시 해임·정직

軍,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2회 음주운전시 해임·정직

입력 2018-06-16 17:58
수정 2018-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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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몰래카메라 촬영·불륜시 최대 파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바람을 피운 군 간부도 최대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0.1% 미만이면 감봉 또는 견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감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하는 사회기준에 견줘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징계기준을 높여 아예 음주운전 생각을 못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회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이지만,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은 파면, 강제추행 및 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때도 최대 파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해서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군 간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불륜을 추가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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