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軍… 공군 장교 “남자 친구하고 해봤냐”

‘어이없는’ 軍… 공군 장교 “남자 친구하고 해봤냐”

입력 2018-07-13 16:23
수정 2018-07-13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졌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직무 정지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