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 음모 감시에 필요”…“지휘관 무차별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해 1일 공식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과거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군 통신망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 감청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9.1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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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청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었다. 기무사는 통상 4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의 포괄적 승인을 받아 감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통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감청권한이었다.
이 때문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무개혁위는 지난달 2일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에 대해서도 영장 발부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기무개혁위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기무사의 군 통신 감청에 대해 “보안이나 방첩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출범한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이 마련해 시행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는 군 통신 감청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군의 한 소식통은 “안보지원사의 감청권한은 과거 기무사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통신망에 대한 사실상 제한 없는 감청권한이 유지된 것은 쿠데타 등을 감시하는 안보지원사의 ‘대(對)국가전복’ 임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대통령령)에는 ‘대정부전복’이라고 표현된 임무가 안보지원사령에는 대국가전복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군 작전부대의 혹시 모를 국가전복 시도에 대비하는 임무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신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대국가전복 임무와 관련 “보안·방첩 임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정보부대의 감청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는 작전부대 지휘관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보지원사 훈령은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다”며 “감청권한 역시 그런 취지의 훈령에 따라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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