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육군 장성 보직해임 뒤 형사입건

국군의날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 육군 장성 보직해임 뒤 형사입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2 19:35
수정 2018-10-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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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장성이 보직해임 조치되고 형사 입건됐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A 소장은 국군의날인 1일 피해 여군과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병과 출신인 A 소장은 현재 군 교육기관을 지휘하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날 오전 소속부대 법무실에 A 소장이 손을 잡고 옆에 앉으라고 한 뒤 강제추행했다고 피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뒤 A 소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했다.

A 소장과 피해 여군은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여군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양성평등상담관 상담과 여성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조치하고 있다”면서 “(가해 장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검찰부가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은 올해 이번이 3번째다.

지난 7월 9일 육군 B 준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같은 달 24일에도 육군 C 소장이 부하 여군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역시 보직해임됐다.

육군 외에도 해군 D 준장은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부하 여군을 불러내 여군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군이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7월 3일 긴급체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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