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면제 받아…4월 개시

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면제 받아…4월 개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10:30
수정 2019-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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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요청 지뢰제거장비 지원 길 열려…외국장비 임대방식 제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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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서의 작업
DMZ에서의 작업 남북한 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해 비무장지대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난 11월 22일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군인 및 관계자들
  서울신문DB
남북 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주 중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완료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의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작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측의 이런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 지뢰 제거 장비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를 구매할 때 북측에 지원할 물량까지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매가 검토되는 외국 장비는 스위스의 GCS-100(중량 6t), 스위스와 독일이 개발한 마인울프(Minewolf·중량 8t), 크로아티아의 MV-4(중량 5.5t)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구매한 외국산 장비를 북한 측에 임대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유엔에서 제재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북측에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의 경우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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