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면담 의사 밝힌 지 45일 만에…靑 “형식·내용 어떻게 할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유족을 조만간 만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김씨 유가족이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면담에 대해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의 대통령 면담 요청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고인의 모친인 김미숙씨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지 4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다음날인 이날 김 대변인을 통해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씨 사망 사고 당시부터 애도와 함께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 왔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김씨 빈소에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을 보내 위로의 뜻을 보냈다.
그러나 모친 김씨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 추모제에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유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면담 거부 입장을 고수해 문 대통령과 유족 간 만남은 계속 미뤄져 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에도 “유족과 대통령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때 밝혔듯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만나는 시기와 형식은 전적으로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왔다.
이후 지난 7일 이태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어머니가 ‘이제는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한다. 준비되는 대로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겠다”고 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씨의 장례식이 설 연휴 직후인 지난 9일 민주사회장으로 뒤늦게 치러지는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정치권이 힘을 보탠 것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2-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