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 해외 여론 호소 의도
일본 정부가 12일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분쟁 해결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으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며 해외 여론에 호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2월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의도에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4일 오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각각 한일관계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24 연합뉴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2월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의도에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