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

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5 23:22
수정 2019-04-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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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폭력행위 책임 물을 것’
홍영표 ‘한국당 폭력행위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와 관련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메일’로 제출했다.

통상 법안은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팩스)를 이용해 제출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안팎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팩시밀리까지 파손한 상황이어서 이메일 제출밖에 방법이 없었다.

앞서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해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가 팩스를 통해 전송 중이던 서류를 훼손하고, 팩시밀리 기기까지 파손하면서 법안 제출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의안과 실무자 실수로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표창원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잘못 기입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팩스 기기 파손으로 법안 제출을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앞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또 법안 제출에 실패했다.

결국 대책회의 끝에 법안을 이메일로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법안 제출은 국회의장에게 하는 것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절차로써 충분히 법안 발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법률 해석상 국회에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밤 늦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를 점거하고 있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확인하기 또는 접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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