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특위장 맡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좌초 막을 수 있나

민주당, 정개특위장 맡으면 패스트트랙 법안 좌초 막을 수 있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7-03 22:42
수정 2019-07-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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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선거·공수처법 함께 처리’ 4월 합의

사개특위 시간 끌면 내년 1월 본회의에
文의장 직권상정 안 하면 내년 3월 표결
선거 보름밖에 안 남아 표결 무산될 수도
정개·사개특위장 택일 하루 전에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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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7.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7.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중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한다. 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에 정개특위를 맡아 선거제 개혁안을 완수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다루는 정개특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사실상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지난 4월 여야 4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패트 법안’ 체계·자구 심사 해석 이견

민주당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로 넘기더라도 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시간을 끌며 패스트트랙 기한을 꽉 채우면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하면 결국 두 법안 모두 내년 3월 말에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데, 이미 선거가 보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표결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한계에 대해 야 3당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라 법사위 90일 기간을 건너뛸 수 있다는 자신들의 해석을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국회법 85조 2의 4항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180일 이내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위원회(법사위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야 3당은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 계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이 의결됐을 경우 별도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뜻”이라며 “180일 이내에 의결이 되지 않았다면 내용 심사만 했지 체계·자구 심사를 끝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 내부·지지층 일부 “사개특위원장 맡아야”

이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더라도 패스트트랙 탈선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현재 한국당이 맡고 있다는 점도 한국당에 유리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한계 때문에 차라리 사개특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 적극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 지지층은 사개특위를 맡아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라고 압박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어느 특위를 맡을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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