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 사례 전무”

신창현 의원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 사례 전무”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8-28 09:56
업데이트 2019-08-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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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 24건 반송조치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환경부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에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일본으로 24건이 반송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수입폐기물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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