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일본 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하면 단호히 대응”

합참의장 “일본 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하면 단호히 대응”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8 19:37
업데이트 2019-10-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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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박한기 합참의장이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한기 의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했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만일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소개했다. 그런데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대응한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박한기 의장은 “사전에 고려했다”면서도 해당 항공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강제착륙·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한기 의장은 또 청와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본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이 ‘3단형’인지를 묻는 질의에 박한기 의장은 “군은 ‘2단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탄두 분리를 놓고 3단형이라고 하는데, 탄이 분리되는 것은 ‘단’ 분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SLBM의 사거리가 전보다 50% 늘어났는데 연료 때문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그만큼 상승했고, 고체 연료 추진제도 개량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추가 SL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적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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