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근거 없는 추측…공무수행 비방에 유감”
8월 중순 청와대 외부 인사에 대통령 면담 요청“윤, ‘조국 임명 안돼…대통령 향한 내 충정’” 주장
“내사 불법 아냐…검찰 펄쩍 뛰니 더 의심스러워”
“윤 총장 보고 받은 내사자료에 문제 있다고 생각”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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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생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알라뷰)’에서 윤 총장이 지난 8월 청와대와 선이 닿는 모 인사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자료를) 봤는데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신하는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조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 이미 검찰이 내사를 상당히 진행했고, 윤 총장이 이런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유 이사장의 추론이다.
유 이사장은 또 윤 총장이 받은 보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직의 판단 착오이거나 조 전 장관 임명을 막으려고 윤 총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생방송 ‘알라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내사자료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며 청와대 외부인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2019.10.29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이러한 유 이사장의 주장과 설명에 대해 대검찰청은 방송 직후 반박 입장을 냈다. 대검은 “유시민 작가가 오늘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이날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이라며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유 이사장은 A씨 뿐만 아니라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사는 불법이 아니고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내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재벌, 고위공직자 등의 인지수사를 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의 내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을 들여다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사모펀드를 운용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사이의 자금 흐름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포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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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개인적 충정의 발로였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이며 객관적으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총장에게 보고된 검찰의 내사자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여전히 조 전 장관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 내사 자료와 달리 뾰족한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내사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 총장이나 검찰이 내사 당시 무슨 자료를 봤던 건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