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과드린다”

이낙연 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과드린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7 10:56
수정 2019-11-2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 다수가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찾기 위한 시추작업이 19일 진행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주민 다수가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찾기 위한 시추작업이 19일 진행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장점마을 사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해당 비료 공장은 2001년 설립됐고 2017년 4월 폐업했다”면서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 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의 왈인마을. 이 마을에서도 주민의 20% 가까운 8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을 뒤로 보이는 산 아래 하늘색 건물(오른쪽)이 발암물질을 배출한 비료공장이다. 마을로부터 불과 1㎞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2019.11.19  연합뉴스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인근의 왈인마을. 이 마을에서도 주민의 20% 가까운 8명이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을 뒤로 보이는 산 아래 하늘색 건물(오른쪽)이 발암물질을 배출한 비료공장이다. 마을로부터 불과 1㎞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2019.11.19
연합뉴스
또한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4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퇴비 원료로 사용할 연초박을 불법 가공하고, 건조 과정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접지역에 대비해 암 발생위험비가 모든 암 1.99배,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2.20배, 기타 피부암 11.60배 등으로 높게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초박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모은 것으로 퇴비의 원료로 쓰이지만, 이를 유기질비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온가열하는 과정에서 담배 내 발암물질이 확산한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