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오세훈 ‘광진을 격전지 승리는 누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자양동에서 각각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9/뉴스1
오 후보 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했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지지 발언이 담긴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오 후보 측은 이를 설명하며 “선거기간 중지지 선언이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민정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유권자 전체인 8만1834세대에 발송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 선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 측은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며 “고 후보는 허위 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 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