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시민이 선거확인증을 받고 있다. 2020.4.1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5일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확인증’을 들고 찍은 인증샷이 연이어 공개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소 내 사진, 영상의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권유했다.
투표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가수 노지훈. 사진=인스타그램
다만 감염병 위험이 남아 있어 인증시 도장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전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