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 발의’
비동의 간음죄 처벌법도 발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76건이다. ‘젠더’를 강조하며 잇따라 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법이 수두룩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성보호 등 젠더와 관련한 법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20대보다 ‘성평등한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모인다.
●권인숙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 발의한다”
“가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친밀감을 쌓는다. 이런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난 후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해 폭로를 막는다.”
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진행 방식이다. 9일 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착취 문제는 최근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법안 발의가 논의된 적은 없었다.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 현장에 위장된 신분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그루밍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비동의간음죄 처벌법 발의, DNA 발견시 공소시효 적용 배제하는 법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전자(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조만간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하는 상황이다. 그루밍 방지법을 준비 중인 권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에 성평등과 관련해 오래간 활동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며 “20대 국회보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비동의 간음죄 처벌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당선인
연합뉴스
●권인숙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 발의한다”
“가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친밀감을 쌓는다. 이런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난 후 점차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해 폭로를 막는다.”
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진행 방식이다. 9일 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온라인 그루밍(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착취 문제는 최근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법안 발의가 논의된 적은 없었다.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 현장에 위장된 신분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그루밍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가 열리고 있다.2020. 5.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유전자(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조만간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하는 상황이다. 그루밍 방지법을 준비 중인 권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에 성평등과 관련해 오래간 활동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며 “20대 국회보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