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읽는 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가운데)과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의원(왼쪽)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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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당이 당론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심한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선임대변인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니,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국민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라며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모임 소속 서정숙 의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권명호 의원은 “자칫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명 의원들이 모두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채익 의원은 “단정적으로 확인은 안 했다”고 답했지만, 서정숙 의원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