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지급 대상 90%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지급 대상 90%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7-23 17:41
수정 2021-07-23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합의 “고소득자 제외하고 지급”
손실보상 총액 약 1조 5000억원 증액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에 게재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서울신문 DB
 

 여야가 23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9대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는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 5000~1조 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