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퇴후보 무표 처리’ 헌법에 위반” 반발

이낙연 “‘사퇴후보 무표 처리’ 헌법에 위반” 반발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9-28 15:17
수정 2021-09-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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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캠프 설훈 공동선대위원장과 박광온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대변인, 이병훈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종래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선과정에서 사퇴하신 정세균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님의 득표를 무표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의 해석이다. 당 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득표율을 계산하는 ‘득표 / 유효투표’ 산식에서 유효투표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 총괄본부장은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지만 제주도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택지에 김두관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59조1항은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후보를 사퇴했을 때 그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여태까지 후보에 대한 모든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과잉, 잘못 해석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최고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우리당의 경선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캠프는 선관위의 해석이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A후보가 49.9% 득표로 1위를 하면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하느데 결선투표 결정 직전에 (다른) 후보가 사퇴해 (1위 후보 득표율이) 50%를 초과해 50.001%라고 한다면 결선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88조를 예로 들어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로 처리한다. 이게 헌법정신,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당 지도부에 “우리당은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이 당무위에 있다. 그래서 당무위를 소집해 59조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스스로 손상하는 결정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로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 당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로 흐른다면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흠이 되고 중대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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