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 ‘10인 모임’...“죄송하게 생각”

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 ‘10인 모임’...“죄송하게 생각”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3 13:40
수정 2021-10-13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희룡 전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전 제주지사.
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원 전 지사의 부인은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모임 참석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본 시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원 전 지사는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