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말라버린 대출에 ‘월세난민’ 쏟아져”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임차인 갈등 커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며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다”며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일방통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그것이 정책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개인과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꽉 막힌 대출도 풀겠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