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실질심사...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실질심사...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01 10:47
수정 2021-12-01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오전 10시 20분쯤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오는 통상적인 구속 심사 대상자와 달리, 곽 전 의원은 개인 차량을 타고 취재진을 피해 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뒤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언론 노출을 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