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음주운전 처벌받으면 공무원 임용 제한해야”

태영호 “음주운전 처벌받으면 공무원 임용 제한해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12-09 11:11
수정 2021-1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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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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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은 빠져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23명(국가공무원387명, 지방공무원436명)으로 전년도 822명(국가공무원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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