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등 4곳 통신자료 조회”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 뿐 아니라 모두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는 경기남부경찰청,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에는 공수처, 11월에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시 김태균 대변인은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