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현수막이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설치돼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자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현수막이 12일 국회 앞 횡단보도에 우후죽순 설치돼 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자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