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보호 1억으로 올려야”

여야 “예금자보호 1억으로 올려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3-22 00:36
수정 2023-03-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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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후폭풍 국민 불안 완화 취지
5000만원서 2배 이상 상향 검토
與 개정안 발의… 野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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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면서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겠다고 나섰다. 최근 미국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예금 대량 인출 사태와 같은 국민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 있다.

성 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금자 보호도 현행 5000만원인데 1억원까지 늘리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 보호 정책을 곧 입법 발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도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는 글을 올렸다.
2023-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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