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우리 기업 중국 설비 운영 문제 없다”

대통령실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우리 기업 중국 설비 운영 문제 없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3-22 17:43
업데이트 2023-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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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우리 기업 지원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와”
“美 발표 전 사전 브리핑 받았다… IRA 긴밀 협의할 것”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업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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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발표 전 세부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이어 “앞으로도 3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반도체법 관련 우리 측이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은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늘리면 실제 생산량 늘어나므로, 기술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있었다. 그 부분을 요청헀고 반영된 것이 하나의 결과”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10년이란 기한을 주고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란 메시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질문에 그는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 내의 첨단 반도체 제조설비는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10년 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다. 레거시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 간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시설 투자 한도 10만 달러 제한에 대해 최 수석은 “건당 10만 달러이고 기업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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