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인정”…국무회의 통과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인정”…국무회의 통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6-27 16:15
수정 2023-06-27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앓는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 정부안이 확정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8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는 질병은 20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로 추가 인정될 전망이며, 이들은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지원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