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세종-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일부 구간에서 무리하게 시속 140㎞ 초고속 주행도로를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 설계 속도를 기존 시속 120㎞에서 시속 140㎞로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이전보다 279억원이나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애초에 국토부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도로공사가 추진하던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 때만 해도 해당 구간 공정은 0.3%밖에 되지 않아 큰 매몰 비용 없이 설계를 다시 시속 120㎞ 기준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도로공사는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은 넓히도록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나 교량 바닥판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초고속 주행구간을 설치했으나 추가 보완 공사 없이는 해당 속도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됐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배출 통로(풍도)에 쓰는 내화재 설치 설계에서도 심각한 부실이 적발됐다며 도로공사 관련자 2명은 징계하고 2명은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안성-구리 구간에 있는 ‘방아다리 터널’의 풍도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의 이음부에 내화재를 넣는 것을 누락한 채 설계 도면을 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사업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성-구리 구간 일부(34.1㎞) 설계 속도를 기존 시속 120㎞에서 시속 140㎞로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이전보다 279억원이나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애초에 국토부는 초고속 주행이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도로공사가 추진하던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 때만 해도 해당 구간 공정은 0.3%밖에 되지 않아 큰 매몰 비용 없이 설계를 다시 시속 120㎞ 기준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도 도로공사는 당초 설계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초고속 주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를 직선화하고 폭은 넓히도록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이나 교량 바닥판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초고속 주행구간을 설치했으나 추가 보완 공사 없이는 해당 속도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비 집행 효과성이 저하됐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배출 통로(풍도)에 쓰는 내화재 설치 설계에서도 심각한 부실이 적발됐다며 도로공사 관련자 2명은 징계하고 2명은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안성-구리 구간에 있는 ‘방아다리 터널’의 풍도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의 이음부에 내화재를 넣는 것을 누락한 채 설계 도면을 냈는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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