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조회에 “문제 없다”

감사원, 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조회에 “문제 없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7-13 21:22
수정 2023-07-13 2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수처 자체 점검 결과 받아들여
수사·재판 사건 포함 안돼 ‘한계’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민간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던 통신자료 조회와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본 공수처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 자체 점검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및 대검찰청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후 2022년 상반기까지 모두 6488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이 가운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일부 기자들의 정보까지 포함돼 민간 사찰 논란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공수처는 지난 2월 통신 자료 조회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을 준수했다는 취지의 자체 점검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빠진 1892개(29.2%)에 그쳤고 감사원은 “추후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찰 의혹이 제기된 계기인 ‘고발 사주 의혹’도 점검에서 제외됐다.

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사·약사·한의사 3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15명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오는 4분기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하반기 계획에는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와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가 새로 추가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