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자진 탈당 땐 의원직 상실
정의당 1석 잃을라 징계 절차 착수
이준석 탈당 예고일 하루 앞두고
‘신당 합류 시사’ 허은아도 고심 중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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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 류 의원의 징계 절차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 소집 공고와 결정문 절차가 남아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당적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다음달 30일(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 이후에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은 1석을 잃은 채 총선을 치러야 한다.
류 의원은 인터뷰<서울신문 12월 25일자 4면>에서 “1월까지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본래 적을 두고 있던 당에서 출당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정의당의 당 대회 당원 총투표가 실시되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당적을 유지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유를 위한 이유,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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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변경 논란은 2016년 새누리당 분당 때도 있었다.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출당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바른정당에서 활동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23-12-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