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위협’ 전문가 제언
“선관위, 영상 확인에 최소 하루선거 전날 유포 땐 대응 어려워”
“딥페이크 저작물 엄격한 관리
기술 발전 막는 방향은 안 돼”
지난달 8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지원단 AI 모니터링 전담반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연합뉴스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은 19일 통화에서 “(선관위가)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소 하루 이상이 걸린다”며 “열성 지지자가 선거 하루 전에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딥페이크 저작물을 유포한다면 현재 선관위 인력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딥페이크가 실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정도는 되니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저작물을 보고) 원하는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로서는 딥페이크 저작물을 적발했을 때 포털에 의뢰해 삭제할 콘텐츠인지, 법적 처벌을 의뢰할 저작물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온라인의 빠른 콘텐츠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이미 딥페이크 소비가 끝났을 수 있다. 특히 ‘리페이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분, 영상도 5분이면 제작이 가능해 물량 공세에 맞닥뜨릴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정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면에서 페이크 영상 같은 것을 북한에서 만들어 유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며 “딥페이크를 감지하고 플랫폼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앞 국론 분열을 노린 북한이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며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북한에 대해 3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소셜미디어(SNS) 여론 조작에 개입하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자체 딥페이크 적발을 위해서는 딥페이크 탐지·삭제, 계정 차단, 사이트 차단 등의 권한을 쥔 공공부문과 협업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딥페이크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다만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똑같은 칼로 요리할 건지, 수술할 건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쓸 건지를 정하는 상황”이라며 “칼 자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면 요리 발전, 수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격한 판단을 통해 딥페이크 저작물을 처리해야지, 딥페이크 생산 자체를 근본 차단해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2024-02-20 5면